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 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O, P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181,407.00㎡ 585,094.95㎡ 공동주택(해발 193m 이하 / 지하 2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11,504,429,300원 690,265,758,000원 210,531,056,190원 912,301,243,490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T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면적 83.44㎡(2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평균추가분담금은 1억 3천만원으로 하며, 타 평형 배정시 위 분담금을 기준으로 가감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 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연립주택(S아파트 111동 내지 114동)을 소유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배정기준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 조합원 또는 일부 조합원에게 저층주택(테라스하우스)을 우선배정할 수 있고, T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은 50세대의 범위 내에서 소형아파트 분양면적 78.07㎡(23평형 을 우선배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