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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49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선불금 2,000만 원, 기성고에 따라 2014. 12. 1. 3,0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1단지(분양면적 2,005㎡)를 한미케이블 주식회사에 분양가 667,163,750원에, 11단지(분양면적 432㎡)를 대산지오텍 주식회사에 분양가 143,748,000원에, 12단지(분양면적 169㎡)를 한상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에 분양가 56,234,750원에, 13단지(분양면적 109㎡)를 AB에 분양가 36,269,750원에 분양할 예정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한 분양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분양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분양계약 체결 협조의무의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행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 합계 946,924,918원[= ① 컨설팅 비용 500,000,000원 ② 미지급 토목공사비 416,000,000원 ③ C 소유 토지 매입비용 90,924,918원 - ④ 이미 지급받은 60,000,000원] 중 일부로서 567,306,55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설령 원고 주장의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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