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13926 수분양자 지위확인등의 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순희, 명광재, 박효영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 A이 2017. 2. 24.자 분양신청에 기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E호(공급면적 104.170㎡) 상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B, C이 2017. 2. 24.자 분양신청에 기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분양평형 73㎡인 아파트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5억 원, 원고 B, C에게 각 2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7. 11.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동구 F 일대 518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B, C은 부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지분 1/2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 A은 원고 B, C의 자녀로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H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분양신청 등
1) 피고는 2017. 1.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1. 16.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7. 1. 20.부터 같은 해 2. 24.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2) 원고 A은 2017. 2. 24. 피고에게 공동주택 59㎡ A타입과 근린생활시설 1층 20평을, 원고 B, C은 같은 날 공동주택 59㎡ A타입과 근린생활시설 1층 40평을 각 분양신청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 통보 등
1)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26.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8. 1. 3.부터 같은 해 2. 5.까지 관계서류를 공람하였다.
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
피고는 2018. 4. 16.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성동구청장은 2018. 7.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I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1)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H 1층에서 2004. 1. 1.부터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쌀가게를 운영하였다. 종전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며, 권리가액(666,025,175원)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인 45,000,000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원고 A은 제1순위 상가 수분양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A에게 상가분양을 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 A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E호(공급면적 104.170㎡) 상가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이 상가분양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5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C
1)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 7호에 따르면, 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원고 B, C이 추가로 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였다.
2) 주위적으로 원고 B, C에게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분양평형 73㎡인 아파트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B, C에게 분양권 상실로 인한 손해로 각 2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지 않고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한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지위 또는 수분양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이후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7. 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관한 분양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 · 고시를 통하여 확정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고,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동구청장은 2018. 7. 6.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8.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어차피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각하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2, 3, 12,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A을 상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 A이 분양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가분양시설 1순위가 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가 2017. 2. 24. 원고 A에게 분양신청접수증을 교부하였고, 피고에게 소득금액증명원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분양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분양신청접수증에는 '귀하는 당 조합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셨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만 있어 분양신청접수증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7. 9. 25. K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신청 당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원고 A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A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고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분양신청안내서에는 분양신청 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고, 분양신청서에도 분양신청 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기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가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분양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고지한 이상,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서와 제출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조합원들에게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서를 받아 분양계획을 수립한 후 2017. 12. 16.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고, 2017. 12. 29.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공람통지를 하였으며, 2018. 1. 3.부터 같은 해 2. 5.까지 공람의견을 접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 · 실체적인 위법성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A은 통보받은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에 상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4) 원고 A은 권리가액에서 아파트 분양가(추산액)를 공제한 나머지 261,034,790원을 청산금으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 A에게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 C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상실케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세대 2주택 공급방식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1세대 2주택 공급방식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피고 정관 제21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 정관 제49조에서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총회에서 1세대 2주택 공급방식에 관하여 의결을 한 적이 없다. 피고는 분양신청안내서에 조합원 총회결의가 없어 1세대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갑 제12호증 제21면).
3) 원고 B, C은 권리가액에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추산액)를 공제한 나머지 638,130,666원을 청산금으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 B, C에게 각 2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태규
판사 이봉락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