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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4가합10864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510,54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 건축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외 6필지 소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C 지상 건물을 ‘본관동’, B 외 3필지 지상 건물들을 ‘펜션 1동’, ‘황토방’, D 지상 건물을 ‘펜션 2동’, E 지상 건물을 ‘펜션 3동’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원, 공사기간 2013. 3. 5.부터 2013.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2013. 6. 25.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30.까지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3. 12. 21. 공사기간이 2014. 1. 25.까지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7.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초과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피고 사이에서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은 12억 1,000만 원인데, 그 후 공사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233,500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1,189,766,5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9억 9,000만 원, 피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222,789,000원,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데 소요된 공사비 62,565,393원, 하자보수비 14,144,000원 등 합계 1,289,498,393원을 공사비로 지출함으로써, 약정된 공사대금을 99,731,893원(= 1,289,498,393원 - 1,189,766,500원) 초과지급한 것이 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초과지급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공사대금 20,233,5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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