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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5 2015나351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40,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 및 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표면처리 및 구조용금속제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창원시 응남동 48 소재 피고의 본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 2010. 6. 7.부터 2010. 9. 14.까지, 공사대금 1,3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인 0.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고, 반대로 피고가 공사대금을 그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인 0.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0. 9. 14.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342,000,000원을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0. 9. 14. 완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0. 9. 20.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증축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0,014,767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1심 2014. 9.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 60,014,767원의 존재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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