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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0 2020고정6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4. 26. 10: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0:00 경 위 F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실은 위 F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G로부터 공급 받는 것이고, 혼합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여기서 주유하지 마라”, “ 가짜 기름이니까 넣지 마라”, “ 기름의 품질이 좋지 않다”, “100% G의 기름이 아니라 짬뽕 기름이다 ”라고 말하고,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의 승용차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27. 13: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13: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H의 승용차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서 “ 차를 이렇게 대도 되나” 고 말하고, 위 H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을 들어 H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주유소 직원 I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동영상 찍 나 ”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1. 13:0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3: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주유소 세 차기 안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세 차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이동시키라 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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