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7 2014고단2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3일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일명 ‘F’이라는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5명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3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30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성매매업소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1. 25.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