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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988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52),9818]
판시사항

철도역의 개찰원이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않은 과실과 열차차장이 열차승강구의 문비를 닫지 않은 과실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철도운송규정 제2조 , 제8조 제3호 와 당시 시행중이던 운전취급규칙(1967.12.21 철도청훈령 제2018호) 제3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 즉 철도역의 개찰원이 열차가 발차하기 1분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승객이 발차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개찰구를 통하여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이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승강구의 문비를 닫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철도역의 개찰원은 열차출발시간 1분 전 개찰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열차승무원은 운전규정에 따라 운전 전에 객차의 측면과 저부의 차비를 폐쇄할 의무가 있는데 소사역의 개찰원인 소외 1이 열차가 발차하기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남으로써 원고 1이 발차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개찰구를 통하여 나가게 한 잘못 및 열차차장인 소외 2가 본건과 같은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승강구의 문비를 닫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피해자가 승차권을 소지하고 마침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에 타려하자 조역과 차장의 제지소리를 듣고 조금 있다가 재차 제법 속력을 내기 시작한 위 열차의 승강구에 뛰어오르던 과실의 경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고, 철도 운송규정 제2조 , 제8조 제3호 에 의하면 열차출발시각 1분 전에 개찰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당시 시행중이던 운전취급규칙 (1967.12.21 철도청 훈령 제2018호) 제310조에 의하면 차량을 운전하기 전 저부차비를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무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하여도 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 및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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