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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3고단178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내지 8, 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고단 178 피고 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병원의 원장이었던 자로서 정형 외과 전문의이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에 의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 책( 일명 브로커) 인 E 등 7명으로부터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 받아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경 D 병원에서, F으로부터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G을 소개 받아 G이 2009. 1. 경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 급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장애 진단서 용지의 성명 란에 ‘G’, 장애 부위 또는 질 환명 란에 ‘ 우 측 족관절 강직’, 진단의사의 소견 란에 ‘ 우 측 족관절 골절에 의한 족관절 강직,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란에 ‘ 하지 관절 6 급 3호’, 날짜 란에 ‘2009. 8. 28.’, 진단 의 사명 란에 ‘A’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G에 대한 장애 진단서 1 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5, 9, 11, 14, 16, 18, 24, 28, 40, 41, 51, 68, 69, 73, 89 내지 92, 96, 99, 100, 108, 113, 118, 119, 122, 124, 125 기 재와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30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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