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11월경 준보전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임야 100㎡에 2.2m 높이의 재활용골재를 성토하고, 70㎡에 1m 높이의 성토, 60㎡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여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2019. 6. 7.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발령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복구 명령 공문, 동종전력 확인
1. 각 수사보고(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원상 복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