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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m 거리에서 B 카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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