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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6 2016가합6283
매수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7. 1.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B이 300,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B은 2015. 8. 12.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억 원에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60,000,000원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 990,000,000원은 신축할 건물의 건축허가를 얻은 뒤 7일 내지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8. 12. 원고 A이 가지고 있던 5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일부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 B이 출자하기로 한 300,000,000원을 출자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B은 2015. 9. 11. 이전의 일자불상경 원고 A에게 ‘동업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이니, 출자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2015. 9. 11. 피고가 원고 B의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200,000,000원 또는 300,000,000원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2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원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2015. 9. 11. ‘원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임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 B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그 무렵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바.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원고 B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이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5. 9. 1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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