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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2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지구대에서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폭행 피해에 대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폭행으로 인해 약간 붉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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