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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7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2세)과 피해자 C(남, 42세)은 친구 사이로, 2020. 1. 14. 01:30경 서울 송파구 D 내부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중국 사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서로 반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 B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각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입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D호텔 CCTV 분석,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구급활동일지 첨부, 피의자 C 일반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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