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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4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E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가져가는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E을 소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E은 2013. 1. 초순경 대전시 중구 안영동 안영IC 인근 공터에서,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플라스틱 탱크에 담긴 시가 22,440,000원 가량의 솔벤트 24,000L 상당을 E 소유의 G 화물차량에 실은 채로(일명 차지기 방법)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넘겨주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구입자 부분은 모두 삭제함)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석유제품인 솔벤트 76,656L,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75,632L 및 메탄올 55,337L 등 시가 합계 200,476,716원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성명불상의 중간 딜러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원료인 솔벤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중간딜러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각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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