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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3고단1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너 중간 판매상들에게 솔벤트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시너 중간 판매상들에게 솔벤트 1,043,000리터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H주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인 1번 탱크와 2번 탱크를 동일한 주유기로 연결하고 각 탱크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등 배관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6: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000리터가 저장된 1번 탱크에 위 F에서 가지고 온 솔벤트 약 4,000리터를 주입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9,000리터를 제조하고,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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