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에게 뇌물로 주었던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적이 없다는 E, J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E, J이 C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항소이유서 제5면 제8~9행의 ‘위 증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2007고단2981)’은 오기로 보인다]에서 한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수표를 환전해 주었다는 시기도 뇌물수수 시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때였을 뿐만 아니라 이틀간에 걸쳐 환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작성해 준 각서에는 뇌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도 은밀한 장소가 아닌 피해자의 근무지였으며,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뇌물수수죄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죄로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2.경 성남시 수정구 D 건축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대표 E의 지시로 건축허가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청 F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도합 1,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가을경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E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E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니 내가 건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