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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21 2018노383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B이 조합원 확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빌려준 돈이다. 또한 P 교량공사는 울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피고인이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교량공사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위 1,000만 원을 지급받기 5년 전에 체비지는 모두 H을 거쳐 F으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교량공사나 체비지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위증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29329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뇌물수수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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