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681,999원과 그중 47,663,482원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주식회사 와이제이모터스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였는데, ① 구매 당시 중고자동차 대출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②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출금 5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④ 또한 주식회사 와이제이모터스 소속 딜러들은 원고에게 자동차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할부기간이 지나면 차를 반납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은 불성립 또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7. 9. 22. 중고차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대출조건 이율 연 11.9%,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율 25%”라고 수기로 적힌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와 대출금 송금계좌에 수기로 “B 농협은행 계좌 C”이라고 적힌 특약서면의 각 대출 신청인란에 모두 서명하였다.
피고 회사 직원은 대출 당일인 2017. 9. 22. 원고에게 대출조건과 차량수령 여부, 자동이체 출금계좌 등 대출계약 내용에 관하여 전화로 확인한 뒤 위 대출금을 B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 오토론약정서에 적힌 자동차(차종 벤츠, 차량번호 D)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