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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09 2016가단7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27,344원 및 그 중 40,905,507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출금 155,900,000원 상환방법 : 3개월 거치 후 60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자율 : 연 8.9%(실제이자율 연 8.59%) 연체이자율 : 연 24%

나. 원고는 2014. 10. 2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6.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2회 연속하여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피고 소유의 차량(B)을 매각하여 2016. 11. 21.경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대출원금은 40,905,507원, 이자는 6,421,8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 47,327,344원(= 이 사건 대출원금 40,905,507원 이자 6,421,83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0,905,507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8.59%인데 원고가 연 8.9%를 적용하여 이자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8.9%(실제 이자율 연 8.59%)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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