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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1238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2...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은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27.경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는 C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D’로 하여 작성하였다.

다.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5.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은 피고,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월 임료는 300만 원, 기간은 2011. 12. 30.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 2. 9. 접수 제10181호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1. 12. 30.부터 2013. 12. 31.까지, 전세권자 피고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담보로 2012. 2.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구서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운전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주유소를 ‘주식회사 E’ 명의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요청하여 2012. 6. 1. 임차인을 주식회사 E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C은 2013. 12. 30.경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지위승계를 해 주기로 하였다.

사. C은 2014. 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0. 주식회사 E의 씨더블유케이 유한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유소 유류대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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