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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5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2. 7.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34억 9,048만 원[계약금 3억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 원(2016. 4. 7. 지급), 잔금 21억 9,048만 원(2016. 4. 29. 지급)]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주유소 허가를 전제로 유효하며, 동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시 매도인(피고)은 계약금을 매수인(원고들)에게 반환하며, 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취소한다.

또한 주유소 허가 신청은 매도인(피고) 명의로 하며, 이의 진행에 따르는 모든 절차와 비용은 매도인(피고)이 1,5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원고들)이 부담한다

(제5항).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2016. 6.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수동농협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수동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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