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12. 7.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34억 9,048만 원[계약금 3억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 원(2016. 4. 7. 지급), 잔금 21억 9,048만 원(2016. 4. 29. 지급)]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주유소 허가를 전제로 유효하며, 동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시 매도인(피고)은 계약금을 매수인(원고들)에게 반환하며, 계약은 상호 위약금 없이 취소한다.
또한 주유소 허가 신청은 매도인(피고) 명의로 하며, 이의 진행에 따르는 모든 절차와 비용은 매도인(피고)이 1,5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원고들)이 부담한다
(제5항).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2016. 6. 30.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8. 수동농협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자 수동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409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