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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7가합747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428,571원, 피고 C, D는 각 42,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3...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8년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약 20여 년 동안 망인과 가깝게 지낸 사실, ② 망인은 2017. 2. 20.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남편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를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0. 12.경 망인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G면 소재 부동산 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직접 4,8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4. 22. 다시 망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합계 1억 4,800만 원(= 4,800만 원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4,800만 원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비율에 상당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위 1억 4,8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3. 9.경부터 2003. 12.경까지 망인의 부탁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03. 12. 26. 망인과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망인 소유의 평택시 E 답 1,32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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