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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4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대전 동구 B, 1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텔존과 이동전화 단말기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이동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 동구 B, 103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가 8,67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판매 위탁받고, 같은 달 20. 시가 5,195,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판매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증권 발급이 거절됨에 따라 위탁사업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위 휴대전화 17대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무렵 마음대로 판매를 시도하는 등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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