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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7 2015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13.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건물 103호에서, 2013. 8. 19.경부터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과 C은 2013. 7. 13.경 서울 송파구 D, 103호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휴대전화 판매위탁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6.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27,176,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29대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상가에 있는 H 전당포에서 10,4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스마트폰 단말기 29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13.경 위 F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자와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손님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3만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계약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단말기 판매 및 통신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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