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2017. 5. 7.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C' 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은 가수로서 ’E‘ 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6:19 경 울산 북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접속하여 ‘H’ 라는 제목으로 ‘ 남친 32살 여 친 29살 키 147.5, 꼬추도 빨고 들 박도 박음 3개월이면 얼마나 박아 섹스 동영상도 찍어 한번 보고 싶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 D의 사진을 다수 첨부하여 게시판에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 20:0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게시 글을 작성하여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응하는 기록 면수 정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첨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