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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7노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안전 지킴 이로 활동하던 중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추 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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