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14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알게 된 후에도 두 차례나 그녀와 성관계를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