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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4노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단기간에 수회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회의 전력 및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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