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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 7.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동종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약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5%로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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