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0.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모 F과 피고 소유이던 인천 부평구 C맨션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0. 11. 20.부터 2012.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F은 2011.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세보증금 증액분조로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인주새마을금고는 2014.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E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5. 9. 16.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고, 한편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속에는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