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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9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임대기간 2017. 10. 20.부터 2019. 10. 19.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2018. 4.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 위 건물을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2. 26. 피고의 차임연체 및 불법가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 8.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마.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연체 및 불법가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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