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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320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0. 인천 부평구 C맨션 1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을 2010. 11. 20.부터 2012.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1. 1. 22.에 피고의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에는 피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인영이 존재하고 있고, ‘A 귀하, 오백만 원(5,000,000), C맨션 103동 101호 전세보증금 증액분’ 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E이 위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5. 9. 16.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총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0. 11. 2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E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2015. 9.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점, ②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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