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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443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륜차량(이하 ‘피고오토바이’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오토바이는 2019. 10. 21. 10:14 부천시 E 부근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인 F에 진입하여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대향차선을 역주행으로 가로지른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F를 직진 중인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원고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260,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시는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신호에 해당한다.

피고오토바이는 이면도로에서 F에 진입하여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대향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를 거꾸로 주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오토바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차량도 피고오토바이가 대향차선을 가로질러 역주행하여 중앙선으로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감속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한 점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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