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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103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2.부터 2014. 12.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07. 12. 21. 피고 B에게 대여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나. 원고가 2008. 3. 27. 피고 C에게 대여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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