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8 2014가단15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