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30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7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3.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