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3 2020고정1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상가의 ‘C’ 술집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가 1층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E 뉴모닝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범퍼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1,313,9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와 내사보고(수사기록 6쪽, 46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