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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336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주택재건축주택조합은 서울 관악구 D, E 지상의 공동주택인 C주택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5. 6. 3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7. 10. 27. 시공사인 주식회사 닷컴종합건설(이하 ‘닷컴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사업방법은 고정지분제 방식 대물보상방법, 공사금액은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분담금을 합산하여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15개월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대물변제 기준) ① 제4조 제1항에 의거 갑(이 사건 조합을 지칭)은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토지를 을(닷컴종합건설을 지칭)에게 제공하고 을은 특약 사항에 의거 신축된 아파트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신축된 아파트를 제공받음에 있어 각 세대당 일금 6,500만 원을 개별 평균 분담금으로 정하고 을에게 지불하기로 하되 층별 및 평형별 분담금 증감에 대한 것은 별첨 분담금 내역서에 따른다.

제15조(이주비의 대여) ②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이주비 대여 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이주비는 갑의 소유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을의 책임 하에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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