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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4나20103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망 A(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년경부터 두통, 어지럼증 증세가 나타났으나 병원에 가지 않다가 두통이 지속되자 2010년 1월경 동두천성모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2010. 3. 31.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후교통동맥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확인하고는 망인에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0년 4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과정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E은 위 뇌 MRI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위험하니 혈관 내 코일색전술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망인은 2010. 5. 10.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5. 11. 망인에 대하여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혈관조영 소견상 좌측 내경동맥의 해면구역에 작은 주머니 모양의 뇌동맥류가 관찰되고, 크기는 3.0mm × 2.5mm × 2.5mm 로 측정되며, 목(입구)은 넓게 보이자, 우선 7Fr 크기의 가이드 도관(catheter)을 좌측 내경동맥에 위치시키고 미세 가이드 와이어 유도 하에 미세도관을 동맥류낭 내까지 진전시킨 다음 넓은 목의 보호를 위하여 직경 4.5mm , 길이 22mm 의 스텐트를 동맥류를 포함한 해면분지에 삽입하였으며, 이어 동맥류 내로 3D 2mm × 4cm 의 코일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코일이 계속 스텐트 그물망 사이의 모동맥으로 빠져나와 삽입에 실패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코일 삽입을 시도하던 중 혈관조영 소견상 혈전이 생성되어 좌측 중대뇌동맥 M2 분지가 폐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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