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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53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 A종중(등록번호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 G, H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F, G, H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안 전 항변한다. 가) 원고는 종중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종중으로, 당사자 능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는 L을 대표자로 하여 제기된 것이고, 위 L은 2014. 6. 1.자 원고 종중 총회를 통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는바, 위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M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L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원고 종중의 당사자 능력 인정 여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한편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종중이 1939. 3. 7. 이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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