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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4고단15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택공급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 C ㈜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1. 12.경 인천 강화군 D 소재 E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주인 F, G과 E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협의약정서(계약서)를 작성하고 F, G으로부터 용역비로 받은 E 101호, 102호, 119-5호, 199-6호의 각 분양권을 2008. 3. 5.경 H에게 4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2억 원, 같은 달 20. 1억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12. 5.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08. 5. 27. 3,500만 원, 2008. 8. 24. 1,000만 원을 각 받는 등 합계 3억 6,000만 원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8.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3,018,38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인천 강화군 D 소재 E 101호, 102호, 119-5호, 199-6호의 각 분양권(이하 ‘이 사건 각 분양권’이라 한다)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각 분양권이 피해 회사의 소유 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양권의 처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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