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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의 시행사인 ㈜E 현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 청파는 위 ‘D 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사무실을 위 ‘D 건물’ 의 시공사인 ㈜F로부터 매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1. 2014. 11. 28. 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에 입주한 피해 자가 상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무실 내 컴퓨터 및 난방 등을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상가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경 위 D 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사무실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법적 분쟁 중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중이지 아니하며 위 D 건물 101호, 102호, 105호, 108호, 116호, 117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의 분양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상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 각 사무실 출입문에 ‘ 당 상가 (101, 102, 105, 108, 116, 117호) 는 F( 시공사) 과 E( 시행사) 간에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를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안내문 11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에 분쟁이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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