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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통화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렌트카 사무실에서, 매월 9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SM5 차량, F NF소나타 차량, G YF소나타 차량, H NEW SM5 차량 등을 렌트하여 이용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2012. 1.경부터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2. 5. 1. 기존 H NEW SM5 차량을 I K5 차량으로 변경하여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 I K5(차량가격 1,700만 원 상당)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외국통화위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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