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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누721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근거하여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64-31 외 272필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동작구청장은 2011. 10. 13. 동작구고시 제2011-70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6조에 근거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산64-112 임야 등 98필지의 국유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가 포함된 그 일대 154필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상도근린공원)의 시행자로 원고와 제2구역상도134지역주택조합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동작구청장은 2012. 3. 15. 동작구고시 제2012-36호로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로 원고와 상도134지역주택조합을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후 동작구청장은 2012. 6. 28. 동작구고시 제2012-90호, 2012. 10. 4. 동작구고시 제2012-128호, 2013. 4. 18. 동작구고시 제2013-41호, 2013. 9. 5. 동작구고시 제2013-105호, 2014. 3. 27. 동작구고시 제2014-3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받은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고운조경(이하 “고운조경”)과 사이에 “상도근린공원 조경 및 생태육교 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6. 1.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운조경은 이 사건 국유지 곳곳에 잣나무, 산벗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다목적광장, 체력단련장, 숲속쉼터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한편 그 설치공사는 원래 계약기간을 넘겨 2013. 9. 4.경 이후에도 진행되었다.

마. 피고는 2012. 9. 20. 및 2012. 12. 14.자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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