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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1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쁜 태도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밀어 떨어뜨리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폭력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 소란을 피울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진정시켰음에도 다시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 시간도 10여분으로 크게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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