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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00:2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 씹새끼 왜 나한 테 지랄하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주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룸 2개에 7명의 손님이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마침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 5명도 나가 버렸으며 깨진 맥주병 조각을 치우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영업을 마쳤다고

한다.

설령 손님이 그 당시 없었다고

한들 영업을 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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