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F와 G, H, I, J, 피고 B은 1988. 11. 2.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1/6에 관하여 2018. 8.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는 1993. 8. 17.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 1/6, J의 지분 1/6에 관하여 1989.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는 2003. 6. 3.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 총 3/6에 관하여 1997. 4. 1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9. 6. 26.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 1/6에 관하여 2018.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원고 및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므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