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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7가단520686
공유물분할
주문

1. 용인시 기흥구 F 대 167.3㎡에 관하여 별지1 감정도 표시 기재 1, 2, 10, 11,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F 대 1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2.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G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7. 6. 1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인 2019. 3. 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3/14 지분, 원고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2019. 7.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9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유관계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여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전 소유자인 G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구분소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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