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98] 피고인은 2014. 5. 7. 21:5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889에 있는 귀덕초등학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림 쪽에서 애월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경막하수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4. 6. 17.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미상 스탠드 바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에 있는 하귀농협 장례식장 동측 300m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2014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